수입식품 검사결과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4 13:22 조회53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9년 1월 노니코리아가 수입한 노니에 대해 통관절차상 식약청은 식품검사를 식약청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게 유해물질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유해물질 검사를 진행하여 적합판정이 나오면 국내 반입허가를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반입불허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저희 노니코리아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니 고객님들께서는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