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저희 회사는 식약처 규정에 따라 사례내용의 정기삭제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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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4 08:41 조회3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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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니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과대광고 메뉴얼에 따라 구매후기 및 사례보고에 대해
정기적인 삭제를 시행합니다.
(주)노니코리아의 구매자분들의 후기내용 중 95%이상이 질병에 대한 자세한 변화 내용이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의하면 의약품이 아니면 질병과 관련된 내용의 후기들은 모두 삭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 그 동안 고객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증상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업로드해왔으며,
모든 내용을 전달받은 그대로 본 고객사례보고란에 올려왔습니다.
이 소중한 자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노니코리아만의 재산입니다.
본사는 이 소중한 내용을 모두 파일로 보관하고 있어 열람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공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규정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온라인 마켓 혹은 사이트의 허위후기 혹은 허위광고를 일절 근절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정직하고 건강한 식품제조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방문으로 전화로 글로 보내주신 감사한 사연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금처럼 변치않는 신뢰로 100년의 믿음을 이어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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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nonikorea 위 까페는 규정에 따르기 위해 [비공개 까페]로 저희 구매회원들께만 둘러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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